연 매출 20억 원을 달성해야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이 5월부터 면제된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영농지속을 전제로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개최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Y-팜 엑스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부스에서 관계자들이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4.4.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먼저 동물복지 등 축종별 특성과 사육 형태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하고자 오는 12월에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한다.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로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도 해소한다.
◆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고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도 마련하고,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추진해 스마트팜과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농촌활력 증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등으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도 확대한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