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이 평균 10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실을 별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동안 기관별 자체 조사와 현장 실사를 병행했다.
이 결과 범정부 대책 발표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이 현장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해 개정 이후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호조치가 차질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 결과 (단위: %, 분)
먼저 전화민원의 전수녹음 도입률은 중앙부처 99.47%, 지자체 98.09% 그리고 교육청은 100%로 전체 평균 99.18%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기관이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게 녹음시스템을 갖췄으며, 시행령 개정·민원응대 매뉴얼 명시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수녹음 도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전수녹음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효과가 큰 만큼, 향후 추가적인 안내를 통해 실제로 전수녹음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복민원 대응지침으로 새롭게 도입한 '민원 권장시간 설정'도 현장에서 순차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균 권장시간은 민원 1건당 20분으로 설정한 기관이 가장 많아 평균 20.66분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보훈부와 전남 영광군은 전화와 면담의 특성에 따라 권장시간을 달리 적용하기도 했다.
권장시간 근거마련 이행률은 중앙행정기관 20%, 지자체 30.29%, 교육청 76%로 조사된 바, 행안부는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민원 권장시간에 대한 근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폭언·폭행 때 출입제한·퇴거 관련 조치율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율은 평균 49.35%로 조사됐으며, 폭언·폭행 때 퇴거가 가능하다는 안내문 등을 통한 고지율은 평균 70.24%였다.
서울시 영등포구, 용산구, 성북구와 충남, 전북 등에서는 실제 5회 이상 퇴거 조치해 폭언·폭행을 방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기관별로 업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등 이중 보호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수적 정책 과제가 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붙은 112 비상벨 작동 안내문의 모습. 2022.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 조치 이행상황 정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미가입 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악성민원 예방과 감소,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적인 행태가 사라지는 민원현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 민원제도과(044-205-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