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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위·변조 확인…금융사기 예방

과기부,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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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하고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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