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향후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4.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한 바, 향후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는데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료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2032년 10월 28일까지로,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인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는 '치유 휴직'을 지원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금품, 대체인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밖에도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210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