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게임업계의 부담은 덜고 민간자율성은 확대한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이용자평가'를 찾은 게이머가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2024.1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고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등급 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해 업계의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현재는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게임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내용수정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해마다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등급 분류 업무 민간 위탁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 절차의 일환으로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질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민간 위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교육 이수 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등급 분류 결정 등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에 명시해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제고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