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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추진…지역 소비 활성화 등 기여

국토부, 평가지침 등 고시…표지 디자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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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오는 14일 고시해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관광도로'에는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다. 

특히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4.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4.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한다.

관리계획에는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해당 도로 자연환경,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관리·운영계획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이렇게 선정한 관광도로에는 도로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도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광도로에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토교통부 On통광장, www.molit.go.kr/ontong_plaza)를 거쳐 선정하는데,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3월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올해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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