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이 격화해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산업 위기요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핵심인력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과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바,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가령 현행에서는 1회당 최대 3개월에 더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의 경우 1회당 최대 6개월과 함께 6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차등화 하는 바,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과 추가 3개월 주당 최대 60시간이 가능하다.
주요내용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데, 특례 활용 시 사업주가 사전통보하면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통상적 유지·보수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는 연장을 승인하고, 연구·연구지원이나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을 포함해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한편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