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 배출…교육원도 각 시도에 지정

2월 28일부터 '점자법' 등 시행…2026년 이후 매년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차례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27일 공포한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인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샘도서관에서 관계자가 점자책을 보여주고 있다. 2024.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글 점자의 날'인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샘도서관에서 관계자가 점자책을 보여주고 있다. 2024.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시행하는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동안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 제도 신설을 위한 조사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마련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체계로,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 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13.7%)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2.6%)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아 학교 재량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점자를 아는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출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나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교육해 왔다.

특히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이르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를 가르칠 전문인력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관은 미비하다.

이에 이번 점자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 제·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점자교원 2급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영역별 필수 이수 시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뒤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내년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점자교육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자교육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교육 시행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과 단체 등은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나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한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과 함께 점자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 교재·교구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인력과 시설 요건 충족 여부와 최근 3년 동안의 점자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점자교원 자격제도,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자법과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