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화재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이송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19안심콜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자료=소방청)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