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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개정안 입법예고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대상에 최종제품 생산자 포함…연내 공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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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관계자들이 서초구민들이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옮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계자들이 서초구민들이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옮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올해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올해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인 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했다. 

특히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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