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원인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5~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월별·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단위:건, ha, 산림청 제공)
최근 10년(2015~2024)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해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 2만 4797ha로 가장 컸으며, 2023년이 4992ha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 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 3.2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 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 남동 산불대응센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산불진화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3.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입산 때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한편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아울러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는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등을 활용해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뒤 처리한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산불 국민행동요령 (인포그래픽=산림청)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