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해썹 적용 업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우선지급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축산물 업체다.
이에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실시 후 이를 평가한 뒤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뒤 1년 동안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과 더불어 올해 해썹 정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대면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현재 해썹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의 해썹 도입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