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이에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