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고액 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2025.01.16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도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를 합리화한다. 

특히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한다.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000만 원 이상 국세·관세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데, 출국 시점의 체납 금액 기준은 삭제한다.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경제의 역동성 지원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에 공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세군 봉사자들이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202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세군 봉사자들이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202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의 역동성 지원

먼저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하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넓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하고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도 확대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도 신설하는 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수입 부분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종합대책을 포함했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청년·장애인 등을 우대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도록 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확대하는데, 다만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제외한다.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는 법인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및 개인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한다.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넓힌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토탈리턴(TR)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민생경제 회복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를 구체화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한시 인하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넓히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법인의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다.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발생 시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 차감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공제범위는 시설 이용료만 적용하고 운동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10년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 원)을 허용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현재 5%를 3.5%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는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추가한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주세는 경감한도를 확대하는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와 납세병마개 관련 제도개선 등 주류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조세체계 합리화

종업원 할인은 자동차나 가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한 없이 할인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아왔다. 

이에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부터 과세를 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적용해 일정부분 공제를 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은 오는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한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거주자 판정기준도 보완하는 바,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는 합리화한다. 

이에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를 제외하는데, 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상향하고,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과세방식을 단일세율로 전환한다. 

이밖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한편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해 내년 1월 1일부터 138개 업종에서 142개로 넓힌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세부사항도 규정한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 거부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춘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 3억 원으로 규정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간소화 및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을 사전 제출에서 사후 확인으로 개선한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은 완화해 '같은 물품'은 삭제하고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바,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와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한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했던 현행법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까지 추가하도록 개정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바,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그 외에 별도로 경제 활력이나 민생 안정,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하단 배너 영역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