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한 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때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때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개정 완료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간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모두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5만호가 접수됐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4500억 원 조기 집행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