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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자녀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

2025.01.06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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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의 희망나무 이벤트에 시민이 적은 글귀가 걸려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의 희망나무 이벤트에 시민이 적은 글귀가 걸려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을 넓히고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국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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