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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2024.12.3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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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병무청은 31일 2025년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역판정검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역판정검사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뒤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를 병역감면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이어,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확대한다.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아울러,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특히, 공군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한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문의 :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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