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하고 있다”며 “정부수립 이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명 모두 임기 중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채널A 등 <文대통령, 훈장 ‘셀프 수여’…김정숙 여사도 함께 받는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 2세트를 제작
- 청와대는 문 대통령 퇴임 전 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결정할 방침, 하지만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음
[행안부 입장]
○ 무궁화대훈장은「상훈법」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명 모두 임기 중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습니다.
- 수여 시기별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수여 받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임기 초에 수여 받았습니다.
- 또한, ‘67년 4월 17일「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대통령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하여 왔습니다.
○ 무궁화대훈장은「상훈법」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하게 됩니다.
○ 무궁화대훈장은 경식장(목걸이), 정장(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가슴 아래에 두름), 부장(오른쪽 가슴에 패용), 금장(왼쪽 옷깃에 패용)으로 구성됩니다.
-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등을 재료로 약 2개월에 걸쳐 제작하며, 제작비용은 제작 당시 금의 시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수여 사례에 따라 지난해 9월 한 세트당 68,237천원으로 2세트를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역대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수여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02-210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