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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이발·쇼핑까지…주유소가 복합생활공간 됐네

[규제개혁/투자 활성화]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

2016.03.3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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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주유소로 들어왔다. 그는 주유를 마치고 바로 나가지 않고 주유소 한편에 차를 세운 뒤 여러 장의 셔츠를 들고 나와 주유소 내부에 있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바로 옆 편의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사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방송국, 금융회사 등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그곳에 자리한 주유소의 풍경은 일반 주유소와 조금 달랐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까지는 똑같지만 이후 대다수 고객이 세탁물을 들고 주유소 안에 있는 세탁소를 향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일주유소는 주유소 안에서 세탁소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어 있던 주유소 건물 3층도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경일주유소 장길용 소장은 “유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유 수익도 영향을 받는데 사무실 임대를 포함해 세탁소와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일주유소는 인근의 남성 직장인들이 고객의 90%를 차지하며 그중 세탁소와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이 70~80%에 이른다. 세탁소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의 고정고객이 방문한다”며 “수익이 안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일주유소. 2014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비어 있던 주유소 건물 3층도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세탁소와 편의점, 사무실 임대수익을 합치면 주유소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일주유소. 2014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비어 있던 주유소 건물 3층도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세탁소와 편의점, 사무실 임대수익을 합치면 주유소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다.

주유소에 다른 업종 입점
유동성 좋아져 영업에 플러스

그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임대를 시작한 주유소 내 건물은 현재 주유소 관련 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탁소, 편의점과 사무실 임대수익을 모두 합치면 주유소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다. 장 소장은 “복합주유소가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의 입점으로 유동성이 좋아져 결국 영업에 플러스가 되는 일거양득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중원에너지주유소는 1층에 전자담배판매점과 차량정비소, 2층에 미용실이 있어 다양한 고객이 이곳을 찾는다. 미용실을 이용한 진아름(28) 씨는 “오늘은 미용실만 이용하러 왔는데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종종 차에 기름도 넣고 머리 손질을 한다”며 “미용실 비용도 좀 더 저렴한 것 같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주유소 안에 입점한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게 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용실과 헬스장, 세탁소, 패션아웃렛 등 그야말로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 주유업계가 과열경쟁과 유가 하락, 임금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의 주유소 폐업률이 5년 연속 증가할 만큼 운영난을 겪어왔다. 더욱이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시설이다 보니 폐업비용이 많이 들어 폐업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변모한 복합주유소는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주유업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미용실·헬스장 등 업종 확대
시설 면적·제한 층수 완화로 복합주유소 경쟁력 제고

주유소에 사무실,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킬 수 있었던 건 2014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이 개정돼 주유소 부대시설의 업종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2009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주유소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과 편의점, 옷가게, 사무실 등 소방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부대시설의 입점이 허용돼왔지만 주유소 부대시설은 1층에만 들어올 수 있었고 면적을 500m2까지 제한했다. 규제가 개정되기 전을 떠올리면 경일주유소 장 소장은 아쉬운 마음이 크다.

“저희는 2012년 주유소를 열 때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이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조건에 맞도록 면적과 업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주유소 건물이 총 3층인데 2층은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3층은 공실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목소리는 비단 경일주유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전국의 주유소들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부대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공간이 부족해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은 ‘손톱 밑 가시’의 하나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며 주유소 부대시설 허용 업종과 제한 면적 확대를 꾸준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고, 이로써 헬스장과 미용실 등 좀 더 다양한 업종이 주유소 부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 제한은 1000m2로 두 배 늘어났고, 1층에만 들어올 수 있었던 부대시설이 2, 3층에도 입점이 가능해졌다. 다만 노약자나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병·의원, 산후조리원, 학원, PC방 등의 용도로는 입점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2015년 7월까지 기준 변경 허가를 받은 112개 주유소에서 302억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 경쟁력을 갖춘 복합주유소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생긴 한 주유소는 복합건물에 패스트푸드 전문점, 패션아웃렛, 피자가게 등이 입점했고 3~5층은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꽃 배달 서비스, 렌터카 알선 서비스 등 주유소 운영자가 직접 소자본 무점포로 운영하는 사업들도 인기다.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김수희 소방경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전국 1만6000개 주유소 영업자의 서비스 고급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변경 허가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의 신청 주체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실질 관리자란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경일주유소 장 소장은 “주유소 안 모든 부대시설의 관리를 맡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경영의 걱정을 덜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 있는 주유소가 문을 닫을 때마다 불안하고 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니 큰 근심이 사라졌어요. 저처럼 고객들도 저희 주유소에 들러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전과 개선후 성과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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