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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사업, 이격거리 규제 도입 검토한 바 없다

2016.03.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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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검토 지침’의 재검토기한이 올해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관련 지침의 일몰제를 연장할 계획이나 이격거리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두메 산골서 장사하라고…풍력산업 겹규제에 고사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민가와 1.5km 이상 이격 논의에 육상풍력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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