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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소비자 유의사항

201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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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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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업자가 대출을 중개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수수료 피해 신고는 최근 4년 간 6천7백여 건이며, ‘보증보험료’나 ‘전산 작업비’라고 속여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출시에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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