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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이 펴낸 『연금을…』]연금이 일시금보다 평균 2배 유리하다
이 문 우(李 文 雨) <강원도 원주 학성중학교 교장>
연금을 탈 것인가 일시금을 탈 것인가?
25세에 공무원을 시작해 33년을 근무한 후 퇴직한 58세의 사람이 70세까지 살면 퇴직후 생존연수가 12년이 된다.
이 사람은 연금을 탈 경우 일시금보다 2배를 더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연금으로 탄 것과 일시금으로 탄 돈의 액수가 같게 되는 기간을 퇴직후 생존연수 6년5개월로 본다. 6년5개월의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해를 들기 위해 발로 계산해 보기로 하자. 일시금 전액인 1억1천7백48만원을 쌀1가마(싯가 13만원)로 계산하면 모두 9백4가마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 매달 사게 되면 약 11.7가마를 살 수 있다. 9백4가마를 11.7가마로 나누어 보면 77개월 즉 6년5개월이 된다. 그러므로 70세까지 살면 6년5개월의 약 2배 가량되므로 연금이 일시금보다 2배가 되는 것.
또 똑같은 조건에 놓고 58세에 퇴직해서 77세까지 산다면 연금이 퇴직후 생존연수가 6년5개월의 3배인 19년3개월간 살았으므로 연금도 3배 유리하다. 이린 식으로 계산할 때 최고 97세까지 살면 6배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연금과 일시금의 두 가지를 비교할 때 편의상 금리·봉급인상률·물가상승률을 연 12%라고 가정하고 금액 산출시1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하기로 한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도 퇴직당시 보수월액이 2백만원이라고 하면 첫해 연금은 보수월액의 76%인 1백52만원을, 다음해는 12% 올라 연금도 역시 오르게 되어 1백70만원씩을 매월 받는다. 그러나 보수월액 2백만원으로 계산해서 일시금을 받게 되면 퇴직금 전체 1억1천7백48만원이 된다. 이 돈을 모두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다고 할 때 매월 연12%이자로 따져 보면 1백17만원을 말게 된다. 게다가 은행에 넣으면 원금이 줄지 많고 배월 이자만 받으니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물가가 조금도 오친지 않을 것을 가정했을 때이고, 물가가 오른다면 처음 연금의 전액을 후일에 찾았을때는 그만만의 가치가 없다는 것를 알수 있다.
유족연금, 배우자에게 70%
단 본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퇴직후 6년5개월이상을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일시금을 받는 편이 좋다.
그러나 본인이 병을 얻어 6년5개월을 넘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배우자가 건강하면 본인의 70%까지 유족연금 혜택을 주므로 퇴직후 본인 생존년수에 본인사망후 배우자 생존년수의 70%를 계산해서 더한 것이 6년5개월보다 크면 오래살수록 연금이 유리하다.
이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연구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문우(李文雨)(59) 강원도 원주 학성중학교 교장.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이나 정년 이전에 퇴직을 할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로 선택과도 같습니다.”
『연금를 탈 것인가, 일시금을 탈 것인가』라는 책자를 펴내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교원과 군인까지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예퇴직 실질적 손해없어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명예퇴직를 하면 퇴직연금을 탈 때 불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예퇴직 손해없다’라고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다.
정년을 5년 앞서 병예퇴직을 하면 연금으로 보수월액(봉급·기말·정근·장기근속수당 4가지 포함)의 76%를 타고 명예퇴직수당으로 보수월액의 31%(봉급의 50%는 보수월액의 31%에 해당)를 타게 되어 합하면 보수월액의 1백7%를 명예퇴직날부터 정년까지의 5년간에 타게 되어 위의 4가지는 근무하지 않고도 다 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때에 근무기간에 더 받는 것은 위의 4가지 이외의 수당뿐이며 이 네가지 이외의 수당이란 매우 미미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은 금전적으로만 보면 크게 손해가 없다는 결론이다.
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은 샘물이 계속 나오는 옹달샘으로 비유했고 옹달샘에서 6년5개월간 물이 나온 것이 모아지면 연못에 가득 찬다고 했다. 연금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금을…』을 보면 연금 산출법과 일시금 산출법, 유족급여, 퇴직수당, 명예퇴직 등의 산출법이 자세히 실려 있다. 연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연금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조항만을 발췌하여 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을 부록으로 싣는 배려도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