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장입니다. 금일 입법예고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약 12만 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금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채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2012년 시행),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하며,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