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 시행
*산불 발생지역 요양병원 등 58개소에서 총 3,380명의 환자 및 입소자 전원 조치(3. 27. 기준)
■ 재난의료지원체계 강화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통한 신속한 응급의료지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
■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 지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미징수
- (의료급여)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3개월간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해 기준(소득, 재산 등) 유연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