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