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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재권 침해 행위 과징금 산정 기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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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때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044-203-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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