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