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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극 대응…기업 공시규제는 조정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근거 마련…온라인 시장 소비자 기만 행위 차단

2023.01.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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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담합행위 주요 감시대상 분야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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