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조직폭력과 민생침해범죄도 엄단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또한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도 추진한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 보완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행을 통해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종사자 대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발급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추진해 올해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방침이다.
영주제도 및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세금 납부, 일정기간 국내 실거주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