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2025.3.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1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때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044-202-2651), 공공보건정책관(044-202-2644),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4-202-2706),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87),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