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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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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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흡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말 담배는 나이가 들면 끊어도 크게 소용이 없으며 순한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로울까?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금연콜센터의 ‘금연과 흡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흡연은 나쁜 습관이지만 질환은 아니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임과 동시에 담배 속 니코틴에 의해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성 질환이다.
담배는 나중에 끊어도 된다?
흔히 흡연자들은 이성친구가 원할 때나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금연 할 것이라고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흡연이 지속되면 니코틴의 효과가 점차 감소되어 더 많은 니코틴의 양을 요구하므로 나중에는 금연 시도 조차 어려울 수 있다.
흡연량이 적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흡연은 양에 상관없이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성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은 흡연량으로도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순한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순한 담배란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낮은 담배를 말하는데 이 경우 더 깊게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흡연량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덜 해롭지 않으며 다른 연구에 따르면 타르 농도에 따른 암사망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늙으면 금연 해도 소용없다?
담배는 끊는 순간부터 몸에 이롭다. 금연 시기가 빠를수록 건강해지며 금연 후 10년만 지나도 폐암사망률은 흡연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한다.
TV에서 보면 어떤 할아버지는 흡연해도 장수 하시던데?
흡연자 5명 중 2명은 담배로 인해 일찍 사망한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흡연을 결정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절대 못 끊는다?
금연할 생각만 있다면 의지가 약한 사함도 충분히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다. 주변에 금연 지지자를 정해 도움을 얻거나 금연상담전화, 금연 클리닉 등의 전문 상담을 활용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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