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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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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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원천징수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본인이 서면제출로 동의한 경우에만
현재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내년부터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동의한
경우에만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원천징수 외 다른 대안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동이체 시스템 발달 등으로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고려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2100-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