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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디퓨저’ 등 분사형 제품, 별도 안전기준 두고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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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비분사형 뿐 아니라 ‘아로마 디퓨저’와 같은 분사형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JTBC뉴스 <참사 겪고도···가습기 오일, 환경부 안전 인증 ‘전무’> 등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아로마 디퓨저*’는 법의 사각지대로 비분사형 방향제로 신고됐어도 단속할 수 없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성을 용역 의뢰함
   
* 물에 아로마 오일을 섞어서 넣으면 안개처럼 뿜어냄

[환경부 설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비분사형 뿐 아니라 ‘아로마 디퓨저’와 같은 분사형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분사형을 비분사형으로 신고하고 유통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

* (안전기준)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 등 7종은 함유금지물질이며, 함량기준은 분사형과 비분사형으로 구분·관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 또한 안전성 용역은 방향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의 현행 안전기준들의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바, 취재가 시작되어 용역을 의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선연구(‘22.4~11월)

○ 참고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시장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제품은 유통차단, 회수조치,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조치하고 있음  
    
* 안전성조사(’21년 1,815개→‘22년 2,000개), 불법제품 모니터링(’21년 12,997개→‘22년 13,400개) 
** ’22년부터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시범사업 운영(1만개 판매사이트)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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