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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중간역학조사 결과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작년 말 이후로 발생한 구제역 전파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28일에 확인되었고, 29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방역조치가 들어가기 이전에 경기 파주지역 등으로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생 신고 이후에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방역기관의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속되는 혹한이 이번 11월 말에 발생하다 보니까 12월, 1월에 지속적으로 혹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물소독에 의한 소독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물소독이 가장 필요한 요건인데 물소독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이러스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들이 구제역 확산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안동지역 같은 경우에 양돈단지에서 28일에 처음 신고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 지역에서 23일에 의심축이 신고 되었지만 여러 가지 검사결과 과정에서 항체간이키트를 검사하다 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동방역이 조금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일에 매몰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에 있는 돼지들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항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동통제하기 전에 그 지역에 농장인근으로 오염이 전파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돼지에서는 소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오염이 있었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경기북부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신고 되기 한 십여일 전, 그러니까 17일경에 안동 발생농장에 축분 처리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위해서 처리설비업자가 안동지역에서 500kg짜리 톤백분뇨를 반건조 상태에서 세 개를 들고 17일 경기도 파주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분뇨를 말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근농가인 200m, 500m 주위의 돼지농가와 소농가로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었던 농가에서는 파주지역에서 신고한 농가보다도 먼저 감염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도 많이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동지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미 우리들이 방역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많은 인근지역으로 영주, 봉화, 영덕, 예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러스 오염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치 업자가 파주지역으로 넘어갔던 것들, 파주지역에서 고양과 김포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파주, 연천, 양주지역에서 가평을 통해서 강원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여러 가지 뒤에 참고자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료차량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하고 원주 같은 경우에 양돈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밀집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 인근지역인 경기남부지역, 생활권이 같은 여주, 이천지역으로 흘러갔고 여주, 이천지역은 충청지역과도 아주 밀접한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첨부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당진, 보령 쪽은 같은 도축장 출하하면서 cross contamination(교차요염)이 되어서 흘러간 것으로 지금까지 분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첨부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구제역이 11월말에 발생하다 보니까 혹한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했던 2000년, 2002년 대부분이 3월이나 5월에 발생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1월은 지금 발생했던 타입하고는 다른 ‘A’형이 발생했고, 4월에는 같은 ‘O’형이 발생했습니다만, 소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것이 구제역이라는 바이러스 자체는 잠복기가 최대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검출해 내려면 가장 빨리 검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임상증상입니다. 바이러스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혈액검사나 이런 것으로 디텍터 해낼 수 있는 시간이, 검출해 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늦게 발견하게 되면 최대 2주 정도는 우리가 방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견을 해야 되고, 발견한 다음에는 바로 이동통제를 해야만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로는 확산요인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축산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약간의 evidence(요인)만 있으면 전파가 가능한데, 대부분 농가에서 서로 감염된 다음에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모임을 통한 질병전파에 의한 사례가 있었고요. 양돈농가와 한우 농가를 오가면서 임신진단,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특별히 초기에 양돈농가와 한우농가와 연결되는 고리로써 이런 부분들이 축종간 질병전파를 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먼 지역에서 영덕이나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외딴곳에서 몇 마리 안 되는 한우 키우는 곳에서 발생되고 이런 것들은 동일노선에 있는 사료를 배송하는데 있어서 차량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 쪽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정액 배달하는 사람이 양성농가를 들어간 다음에 소독조치를 잘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이렇게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가를 방문했을 때 발생된, 전파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 출하하는 곳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소독조치를 잘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서로 교차오염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지역을 방문했던 사람, 오염지역에 있던 사람이 친척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염지역을 갔다 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설날 이전에 우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더 이상 청정지역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공기전파, 사료, 정액자체에 오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상당히 양돈이 밀집되어있는 곳을 선정해서 2개 양돈농가, 상당히 많이 키우는 대규모 1만두 이상 키우는 농가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기를 포집할 때 9~10시간 정도 계속 모터를 이용해서 필터에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해서 거기에 있는 공기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성이 나온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전파에 대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료자체에서도 정액에 대해서도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었고, 새에 대해서도 발생지역에 있는 새를 아직은 많은 수를 못해봤습니다만, 검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명절 때문에 많은 이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약을 투여해서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방역에 대해서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제역은 우리들이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예방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후에는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잠복기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최소한 1개월은 강력하게 차단방역과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개월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1개월 후에는 전부다 손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후에도 백신접종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이러한 차단방역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이하로 새벽에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비말로 물이 적셔져야 되는데 적셔지지 못하고 얼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독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빙기나 이런 때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물소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 특히 기사들을 보면 밖에는 잘하는데 본인의 손, 발, 운전석 이것을 반드시 소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장주인들,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막고 있는데, 본인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자기 집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신는 신발, 안에서 신는 신발, 농장, 돈사나 우사 내부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관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들이 집에 있는, 농장 안에 있는 동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약품, 정액, 우편물, 택배 이런 것들은 농장까지 직접 절대 배송하지 말고, 밖에 해서 소독약을 뿌려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밤에 나간다든지 주말에 외출한다든지 외출한 다음에는 농장주가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동물을 만지는 사람들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직접 만지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매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타농가로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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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병한 역학조사과장)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관계는 우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한 달 정도 거의 직원 출·퇴근도 통제를 하고, 거의 숙식을 같이 했던 상황입니다. 사료도 보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사전에 비축을 해놓고 그 내에는 사료 같은 것을 드린 증거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로로서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통제나 아니면 사료가 한 달 전에 들어갔지만 만약 그 당시에 오염된 사료가 부분적으로 들어갔다 한다면 한 달 비치를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지금 이런 기온에서는 2~3개월 정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원인으로서는 우리들이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은 확정되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김병한 역학조사과장) 자체적으로 다 접종을 했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인력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백신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살처분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방약을 접종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면 아직 항체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동물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 같으면 방어를 직접적으로, 아직 항체가 형성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방어를 못해줄 수 있지만, 농가단위에서는 이미 공기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던가 아니면 사람이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양이 매우 작은 양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이 되면 농가단위에 이러한 전파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처분 범위를 일단 백신접종하게 되면 농가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면역형성이 완벽하게 되면 그 개체만 살처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을 맞은 가축들에 대해서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내뿜는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로 바꿨습니다.
<질문>> ***
<답변> 김해는 지금 여러 가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첫 발생농가의 농장주가 연세가 매우 많습니다. 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항암투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힘들고, 할머니는 약간 치매 질병이 있으시고,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서로 대화하는데 매우 어려워서 주위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뒤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23일에 경북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가서 여러 가지 지소 수의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임상검사도 할뿐만 아니라 부검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자기들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근거는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간이키트가 있습니다. 원래 임상증상이 나오면 바로 우리들한테서 항원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 퍼지게 되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이고, 그래서 23일은 아직은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잠복기 동안에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3일이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임상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임상증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바이러스들이 감염되어서 한 마리 나오는 경우에는 7~14일 보지만 몇 마리가 그런 증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중순, 14~17일에는 감염이 되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일 경에 바이러스 분비가 되어서 분뇨에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로 간 것이죠.
왜, 그러면 17일, 26일 두 번 갔는데 분뇨는 17일에 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처리되어서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것이 26일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됐던 분뇨 처리하는 거기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소, 돼지 농가가 200~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분뇨가 농가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처리공장에서 말리는 것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그 옆에 주차도 해놓고 하니까 농가와 공장 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차를 세워놓고 분뇨가 경료에 의해서 감염이 이쪽 농가로 먼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먼저 감염이 된 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항체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주에서는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 농가보다 먼저 감염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신고농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가 최소한 20일 이상은 경과가 된 것입니다. 역학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넘어간 것이 상당히 큰 요건으로 우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당연하죠. 임상증상은 항체가 생기기 전에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좀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질문>> ***
<답변> 북부지소에 실력과 가지고 있는 진단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는 농장 주인한테 있는 것이고요. 지자체에 있는 방역관이 갔으면 방역관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역관이 판단을 내릴 때에 이것은 구제역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반드시 신고를 했겠지만, 본인들이 볼 때는 구제역으로 판단을 안 내리고 다른 질병으로 판단을 내려서, 26일도 마찬가지로 염소중독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구제역이라는 것을 룰 아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일반 임상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그것도 그 단지는 농가주인은 5명이 있지만, 거의 한 농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부분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분뇨처리장치도 거의 같이 쓰고 있는 농가가 많고요. 한 농가 이외에는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는 한 농가로 서로 주인만 다른 것뿐이지, 한 농가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일 다녀왔고, 다녀온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뇨처리 이동 관련을 위해서 7일 이후부터 자주 양돈단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은 상당히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발생했던 단지 내에 있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것은 26일에 임상증상이 나온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분뇨처리시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유입요인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것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유입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를 5명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입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택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 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유입요인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역학조사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장 프라이드가 높은 것이 직접적으로는 외국에 다녀왔고 소독도 안 했고, 그 이후에 거기를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을 역학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2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
<답변> 백신 관련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런데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 접수된 것이 28일이고, 정식적으로 28일 밤부터 방역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임상증상이 발현된 것이 23일로,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말리는, 부속시키는 기계를 개발을 해놨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도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양돈농가 중에 그것을 개발해서 안동으로 갔고, 안동 중에서도 왜 서현단지를 가서 이런 문제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처리공장하고 컨텍이 되어서 안동 서현단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그렇지요. 그것이 잘 되면, 그래서 26일에 다시 온 것이 처리를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파주에 있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역은 원주하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골짜기에서 발생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우 20마리 정도 키우고, 노부부가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역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방문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료가 가는데 그 사료를 노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차량에서 내려서, 특히 지대사료 같은 것을 농장 안까지 갖다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밖에 오염이 되어 있던 것들이 그것을 들고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하고 가까이서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물론,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가 소독도 많이 시키고, 그것을 방역하도록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 경우는 인천지역에 있는 도축장을 당진하고 보령 발생했던 농가, 그것이 서로 출하하면서 cross-contamination(교차감염)된 것이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추정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던 케이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소는 양성 나왔던 그날의 소로 서로 크로스 됐던 케이스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출하차량은 12월 21일, 그 다음 23일, 당진하고 보령 그때 한 다음에 당진에서는 5일에 발생을 했고, 보령에서는 2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질문>> ***
<답변> 추정이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핵심이 뭐냐’, 물론 대부분 역학들이 그동안 사례별로 이야기 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라는 문제죠. 우리들이 방역을 해 보면서 AI같은 경우 특성은 과거에는 겨울에 생기다가 봄에 생겨서 상시방역으로 가자, 상시방역이 닭은 감염이 되면 2, 3일 내에 폐사를 하기 때문에 금방 신고가 났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오리는 감염이 되어서도 오래 있어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종오리 농장이나 핵심이 되는 오리농장을 가서 피를 뽑아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H5가 일단 나왔다고 하면 농장을 일반적으로 살처분하고 이동통제를 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것이 상시방역인데, 오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오면 이것이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체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뽑아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이 되고 최장 14일이라고 하지만 발현이 되는 것은 늦게는 14일이 될 수도 있겠죠. 수포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빠르게는 10일 정도 되면 발현되기 전에 5~6일 전에는 바이러스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피를 뽑아서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를 검출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이러스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AI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나오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매일 예찰해서 물론 모든 두수를 예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바이러스 탐지가 현실적으로 수포가 발생되기 전에는 탐지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맹점일 수 있고, 바이러스가 수포가 발생되면 거기에서 진물을 뽑아서 그것의 항원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나고 지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항체키트로 해서 보면 항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는 이미 항체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항체키트로는 안 나타나고, 항원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요. 항원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수포가 발생했고, 그전에 이미 바이러스는 나왔고, 그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 갔고, 이런 점이 하나의 기본적 전파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왜 정부가 알고 조치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8일에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28일에 이동통제를 했는데, 이미 파주는 11월 17일, 또는 예천는 12월초, 11월 25일, 23일 이런 때에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런 점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고, 그러면 2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천에서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11월 28일 이후에 갔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다시 말하면 예천에 가서 12월초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동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천을 보면 또 이미 따라가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료공장의 조치, 도축장의 방역조치, 이런 것들을 다하죠. 수정사를 방문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동물약품을 배달하지 못하게 하고, 택배로 보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때그때 취했지만, 그것이 뒤로 따라 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조치를 세밀히 못한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 지대사료를 옮기면서 운전사가 차량을 소독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운전사 자기 좌석을 안 한다든지, 자기 몸의 소독을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시방역이 중요한 것이죠. 평시에 차량들을 깨끗이 소독하고 운전사가 열심히 했으면, 정부는 또는 방역기관이 몰랐어도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일선은 농장이라는 것이죠. 농장 안에 특히, 돼지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출입할 때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된다면, 바이러스가 설사 농장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고, 물론 또 하나는 기상측면도 있지만 지난해에 1월 4일에 포천에서 생겼지만 A형 바이러스이었기 소에만 주로 생겼고, 전파 속도가 느린 그런 점이 초기에 차단됐고, 그 외에는 2000년, 2002년, 지난 해 전부다 4월, 5월 발생했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방역이나 매몰처분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들어서 매몰 처분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추이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매몰 대상두수가 260만 두가 되는데, 경기도는 55%(145만 두)입니다. 경북은 거의 지금 개월 수로 2개월이 됐지만 13%(35~36만 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돼지가 사육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지만 특히, 경기도로 와서 파주, 연천, 양주 밑으로 와서 포천, 파주, 연천, 양주 북부지역에, 경기 남부지역은 이천, 안성. 이 지역이 이천은 약 30만 두가 매몰되어 있고, 포천은 24만 두, 안성, 파주, 연천, 양주가 다 10만 두 이상입니다.
이것만 합해도 100만 두가 넘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경기 파주에 초기에서 발생이 되고 일정기간에 지난 후에 경기남부로 옮긴 지역, 이 지역에서 두수가 거의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에서 왜 경남이나 충남북으로 안 갔느냐, 경기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갔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안동지역이 아시다시피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교통여건이 굉장히 외진 곳이죠. 저도 경상도이지만, 안동지역이 통행을 별로 안 하죠. 축선인 철도나 경부 고속도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인적왕래가 드문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측면도 있다. 만약에 경기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지속됐으면 더 사태가 컸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사후적으로도 우리들이 부탁드리는 것이 농장단위의 그런 차단방역에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런 면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이천이나 이런 지역의 확산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심지어 공기전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산지에서 발생을 하니까 아까 지대사료 얘기를 했지만, 멧돼지와 야생동물의 가능성, 여러 이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은근에 매몰지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살아 있는 것,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몰지로 처리하고 나니까 야생 새떼, 이런 것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왔다가 다른 이웃 농가로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야생조수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500m라는 것이 그런 근거입니다. 야생조수나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옮기는 그런 범위를 보통 500m으로 보고, 사람이 보통 생활권을 걸어서 이동한다든지 시골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통 3km 봐서 오염지역, 위험지역을 판단해서 GOP를 만든 것인데, 현재로 나타나는 공기전파 가능성은 완벽하게 일반적으로 공기로 전파를 한다고 그러죠. 현재로서는 검사가 그렇게 전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그것이 역학 설명의 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백신이 1월말까지 1,200만 두 분이 도입이 되고 시기적으로는 네덜란드에서 50만 두 분이 1월 31일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하는 물량은 충분하고 제주도까지 포함하더라도 충분한 상태이고, 도착하는 대로 남은 것이 제주에 소를 제외하면 전부 돼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저녁에 도입하면 내일까지는 접종이 완료됩니다. 개인접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1월 31일 늦어도 2월 1일까지는 다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1월 말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돈, 액수..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숫자가 계속 바뀌어서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법적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베트남에서 했다는 부분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이런 점들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한다든지 또는 현재 규정으로도 양성발생농가 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말고 잔여물, 사료나 농장 내에 있던 것들을 매몰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데, 그 보상을 지금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실은 그것은 객관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양성농가와 비양성농가는 객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별화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감염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방역, 소홀이라기보다도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감염이 된 농장하고 감염이 안 된 농장은 어떻게 든 구별이 필요하지 않나,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사후에 매뉴얼을 더 보완할 때는 물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보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을 적용하고 과거에도 적용했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대부분 소농가 같으면 건초나 사료 일부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매몰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지가보상을 하는데 양성농가의 경우에는 4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780만두 분이고 1,250, 아까 50만두 분을 네덜란드에서 추가로. 100만두 분인데 나눠서 2월 초하고 50만두 들어와서 1월말에 추가로 50만두 분이 더 들어오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3월 초까지 날짜별로 어레인지가 되어있는데 약 3,100만두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1, 2차 접종 분으로 충분하고 1, 2차 접종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200만 두만 1차 접종 했다면, 1개월 후에 순서 대로 가축은 먼저 나온 대로 1,200만두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 동안에 도축될 수도 있고, 돼지나 소가 새끼를 낳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접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일단 2월말 3월초까지는 2차 접종까지 완료된다.
그 이후에는 새로 태어난 송아지나 돼지의 경우에는 계속 접종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는 추정해서 월별로 필요한 백신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 생각은 27일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2차 접종 최종 한 것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농가 중에서 25일부터 한 농가도 있고 30일이 보통 끝났으니까요. 지금 백신의 경우에는 4~5주 내에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주에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항체가 서서히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차순에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2차 접종을 우선 들어간 부분 1개월이 경과된 부분 일부 경과 안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접종할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가 전쟁할 때 최일선은 GOP나 휴전선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하고 최종적으로 가축이 만나는 지역이 축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축사에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면 되죠.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바람이나 공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농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차단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농장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사람도 안 나오고 차량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잠복기 이전에 이미 사료차량이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농장 내에 잠복해 있다가 가축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가능성이죠. 그런 가능성을 지금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전파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나왔지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이라기보다도 최종의무를 지는 것이 농장이라고 봅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또 농장주 본인이 농장 안, 축사 안을 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소독이 예를 들어서 100% 완벽하다고는 항상 추정할 수 없죠. 우리가 농장에 모든 책임이 농장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의 경우는 다발 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버티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들은 명백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위생이나 안정에 대해서 농장주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옆에 농가가 많이 생하니까 일부 농가가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끝까지 그런 것을 전쟁용어로 하면 사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기전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기전파라면 옆에 농가 500m, 1km안에 생겼으면 속수무책이죠. 그렇게 농가들이 인식하는 순간 농가들은 손을 놓게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답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별첨에 보면 방역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지 출신 면장님께서 보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바로 옆에서도 발생했지만 여기 보면 10m이내에 있는 농가 포함해서 18개 농가 381두에 대해서 반경 500m에 있지만 그런 방역을 통해서 아주 자체적으로 꾸민 방역을 통해서 발생을 안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사를 쓰실 때 참고하셔서 농가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방역하게 되면, 바로 옆의 농가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지만 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입니다. 예방 전국에 백신이 끝나고 1월말에 끝난다면 한 2월 15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항체형성은 되었다고 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85%이야기하고, 90% 이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거의 없는 곳은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옆에 돼지라든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이 전국적으로 되려면 2월 15일 이후에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굉장히 취약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기남북부에 만연된, 만연이라는 이야기가 옳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축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지금도 발생하지만 살처분 두수가 한 13%정도에 불과한데 경기지역은 55%를 넘었다는 것이죠. 12월 중순에 생겼는데도. 그런 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장 큰 요인은 가축의 밀집일 것입니다. 돼지사육두수가 밀집되어있고, 대규모 농가로 밀집되는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지금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자꾸 간과하고 접종이 마치 감기약을 먹었듯이 어떤 치료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14일이 지나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한 시기입니다. 발생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이 더 철저하게 되지만, 기간도 많이 지났고, 방역인력도 많이 지쳐있고, 그런 농가도 주위에 많이 생기니까 공포나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런 시기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계속 행정계통이나 단체, 협회를 통해서 그런 점을 매일 주지시키고, 그날그날 챙기지 못한 부분도 챙겨서 계속 추가적인 조치도 합니다만, 농가측면에서도 백신이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최후의 보루로써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되기 전에는 기존의 예방조치를 계속 해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쉽게 얘기하자면, 보통 감기약 먹을 때 어른은 1일 식후에 2알씩 먹으라고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한일씩 먹으라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은 없다는 것이죠. 약 처방, 약 사용법에 그런 기준은 없다.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약 처방 할 때 가축을 어른으로 치면 소와 또는 어른 이렇게 구분해서 처방하도록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론적으로 가축규모가 적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일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수의사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부족한 양 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경기, 충남 돼지가 중간에 이동제한이 됐을 경우에 새끼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 수도 카운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제도 추가적으로 배부했습니다. 농장에도 그런 지침을 얘기해서 필요하다면, 많이 모자라면 돈사별로 남겨놓고 다음에 받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있다, 없다, 그 표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처방하는 데 있어서 새끼는 얼마 해라, 큰 가축은 얼마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수의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약을 배부하고 처방하는 정부 입장에서 1mm 이하를 놔도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