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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재미로 만드는 가짜 영상?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법적 처벌은? - 제작 및 유포 시 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5천만원, -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판매 시 징역 최소 3년 불법 딥페이크 영상,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 당신의 미래를 망칩니다. 2024.12.16 교육부
- 딥페이크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예방 행동수칙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로 인식 딥페이크 불법영상 피해 예방 행동수칙 ·제작 NO! 다른 사람 사진으로 허위영상 만들지 않기 · 공유 NO!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 매매 NO!돈 받고 팔거나 사지 않기 · 신고 YES!의심 글 보면 ☎112, ☎117로 신고 · 삭제 YES!클릭 말고 바로 삭제 ·삭제 지원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4.12.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딥페이크 청소년 10명 중 9명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처벌받아야”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었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 중·고생들의 태블릿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으로는 숏폼 등 유튜브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과 대화가 59.1%,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33.8%였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최대 2개 중복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때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14.0%p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46.4%로 남학생 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45.6%로 남학생 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으로’가 1순위였고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등 이었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학교급별)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본 적 있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남학생은 83.3%인 반면 여학생은 95.1%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은 15.5%였고 여학생은 4.4%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소재(왼쪽) 및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에 대한 견해 ◆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 등 양육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여학생은 39.9%로 남학생 14.7%보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 등 양육자에게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 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15.6%, 디포유스 14.3% 등으로 이러한 기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지원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꼽은 바,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 2024.12.11 교육부
- 딥페이크 딥페이크, 함께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 함께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특별교육주간 운영교육부-시도교육청-전국 초중고 공동 2024. 12.9. ~12.20. 올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함께 막아내요! 재미로 만드는 가짜영상?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 2024.12.11 교육부
- 딥페이크 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해”…강력한 정책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전경찰청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597명이 참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또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을 진행했다.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번 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집중 공론화 주제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 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이달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에서 연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전략팀(044-202-6142) 2024.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딥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대책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24.10.16. 시행)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24.11.6. 발표)까지 V 처벌과 수사 더 강력하게 V 플랫폼 사업자 의무는 더 무겁게 V 피해자 보호·지원은 빠르고 확실하게 V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더 충분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4.12.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딥페이크 국민이 선택한 국민안전 정책은? 국민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국민안전 정책을 열심히 추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국민안전편 투표를 통해 어떤 국민안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민안전 정책은 바로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이었답니다.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6일, 예방부터 처벌까지의 내용이 담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영상이 올라가고 24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번호는?· ☎ 112 (경찰청) ·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1366 (여성긴급전화) 신고하시면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1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딥페이크 딥페이크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下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 수사 대응력 강화② 위장수사 확대: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되었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 기준 정비: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구속수사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한 적용 - 중대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처리기준 정비 -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양형기준 정비로 낮은 형량 선고 관행 개선 수사전문 전담검사 (확대 전)23명 → (확대 후)43명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 추진 (설치 전) 12곳 → (설치 후)24곳 ■ 국제 사법 공조 강화 ⑤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 미리 정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다페스트 협약이란?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 EU, 미국 등 76개국이 가입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 제출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협약 가입 효과 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재 디지털 증거 신속 보전(최대 90일) ⑥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를 유도합니다. - 국제 네트워크인 PC-OC, SEAJust에 적극 참여 -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 추진- 외국 수사기관(미국 FBI, HIS 등) 및 국제기구 (인터폴, 유로폴 등)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 지속 2024.11.29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