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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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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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와 CT, 무엇이 다를까
MRI와 CT 무엇이 다를까요?
MRI와 CT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입니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측정 부위가 깊고 큰데요. 이외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영상진단의료기기 특징과 주의사항 알아보아요!
CT, MRI 차이점
CT :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층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 가로 단면 확인 가능
• 폐·간·위·뼈 등의 종양, 외상 질환 등 검사
• 검사시간 : 약 10분~15분 소요
MRI :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인체의 단층영상을 촬영하는 장치
•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 확인 가능
• 근육, 인대, 신경(노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 검사
• 검사시간 : 약 30분~50분 소요
CT, MRI 공통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촬영 전 반드시 알려주세요.
•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조영제 : 특정 조직이나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
CT 측정시 주의사항
• CT는 X선 촬영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과거의 CT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 영유아 CT촬영의 경우 환자의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반드시 동반해야 해요.
MRI 측정시 주의사항
•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화상 위험이 있어 귀걸이,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제거해야 해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촬영하는 경우 코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