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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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산불 발생 시 대처 요령까지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4.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 쓰레기 태우기
◆ 알아두세요!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요령 3가지
1. 떨어진 불씨가 불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려주기
2. 문과 창문을 닫기
3.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 지켜주세요!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요령 3가지
1.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2.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 알려주기,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진화대원, 공무원에게 알려주기
3.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기억하세요! 산행 중 산불 대처요령 4가지
1. (빠른 신고)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산림 부서에 신고
2. (초기 진화)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
3. (신속 대피)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
4. (침착 대응)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기
◆ 신속한 신고가 큰 산불을 막아줍니다.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