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개편방안(2018) (2019~적용)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2~적용)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됐다.
관련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대상도 85%↑ (2021.09.06./ 국세청) [정책자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가구원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천 300분의 150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1천800분의260 |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2천 100분의 300 |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누리집)
4. 신청 및 지급(2022년 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