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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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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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1분간 묵념을 시작합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이 잠들어 있는 부산 UN 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시각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합시다”
전 세계 유일의 UN 기념공원인 부산 UN 공원에서 UN군 전사자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묵념이 1분간 진행됩니다. 부산 UN 묘지를 향해 묵념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한국전쟁 당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11월11일 오전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턴 투워드 부산은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였던 캐나다인 빈스 커트니 씨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턴 투워드 부산은 해가 거듭될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며 매년 많은 국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슬픔을 안겨준 6·25전쟁. 6·25전쟁 당시 우리를 위해 싸워준 UN 참전국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개국과 의료지원을 보내준 5개국, 그리고 물자를 지원한 40여 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준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