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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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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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연 극동대학교 교수 |
같은 상황, 다른 결정
‘스포츠윤리’가 낯설게 들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도핑, 음주운전, 폭행, 불법도박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스포츠계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스포츠윤리는 대중에게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사실 스포츠윤리라는 용어의 유행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스포츠계에 윤리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스포츠계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포츠계는 선수와 지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그동안 제도적·교육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윤리적 사건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스포츠계 사건·사고를 접한 대중들은 ‘또 터졌네…’, ‘스포츠계는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 인생 망치는 거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이곤 한다.
이제는 스포츠계의 윤리적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스포츠공동체 구성원 즉,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관계자 등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자체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볼 수 있다. 이 말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가상의 상황을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D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주운 10만 원을 할머니 병원비에 사용하라고 어린아이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분실물센터에 가져다줄 것인가? 2021년 임다연·박성주의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환경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해 일반인(대학생 200명) 집단과 스포츠선수(대학생선수 200명) 집단이 다소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일반인 집단의 61.3%는 가여운 아이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답하며 주운 돈이라도 남의 물건은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보다 주운 돈이 곤경에 처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를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스포츠선수 집단의 37.3%만이 주운 돈을 아이에게 주겠다고 답하며, 결과보다는 원칙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 같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이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2020년 국민대학교 스포츠윤리연구소에서 대학생 여자 수영선수와 유도선수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영선수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면, 유도선수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같은 대학생 여자 운동선수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종목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판단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까? 무엇이 이들의 판단 성향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직관주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택과 결정은 어떤 과정과 작용을 통해 내려지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판단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그러한 사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관(intuition)이란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자동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인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추론보다 직관에 의존한다는 도덕심리학 연구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조나단 하이트는 대부분의 윤리적 판단은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과 함께 직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조나단 하이트의 저서 「The Righteous Mind」에는 여러 가지 행동실험이 나오는데, 필자는 그의 실험 대본을 각색해서 실제로 대학생 200명을 상대로 실시해 보았다.
200명의 대학생에게 위처럼 각색한 대본을 보여주고, ‘L양의 행동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였다. 대학생의 90.4%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고, 이와 같은 답을 한 대학생들에게 L양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요구해 보았다. 다들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했고, 필자가 그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반박하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지만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적 말막힘(moral dumbfounding)’이라고 정의했으며, 도덕적 말막힘 현상의 원인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정서나 감정, 즉 직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성적 추론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나단 하이트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의 잣대를 정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쌓아온 사회문화적 경험이나 관습을 통해 내재화된 규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직관이며, 이 정서적 직관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최근 많은 도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직관은 개인이 속한 사회 및 조직의 문화나 기풍 속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의 경험은 선수들의 윤리적 직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판단 성향
오늘날 스포츠에서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며 스포츠선수들은 매 순간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포츠선수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일반사회가 아닌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모두가 일반사회에서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도덕규칙을 배우지만, 스포츠 속의 현실은 일반사회와는 분명 구별되는 다른 영역이기에 스포츠선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습득한 도덕규칙이 모순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가령 ‘남을 속이지 말라.’는 일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원칙이지만, 스포츠에서의 속임수는 칭찬받고 장려되는 하나의 기술이 된다. 일반사회에서는 폭력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도 스포츠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스포츠선수의 선택이나 판단이 때로는 일반사회의 보편적 도덕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21년 임다연·박성주의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환경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판단 성향을 일반인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스포츠선수는 스포츠상황이 아닌 일반상황에서 대체로 원칙을 강조하는 의무론적 윤리관을 드러냈으나, 스포츠상황에서는 반대로 원칙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결과론적 윤리관을 드러냈다. 달리 말해 스포츠선수는 윤리적 판단에 있어 이중적 의식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는 규칙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또 그것을 강요하기에 스포츠선수의 의식에는 원칙의 중요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를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것, 즉 승리추구와 같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 또한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은 직관적으로 결과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반인의 63.5%가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반면, 스포츠선수의 72.0%는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선수가 일반인보다 유교적 윤리관, 즉 윤리를 당위규범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주의보다 의리와 정을 중요시 하는 온정주의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논쟁적 상황에서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일반인은 48.0%, 스포츠선수는 78.3%였다. 이는 스포츠선수의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집단주의 성향은 스포츠계 내부고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연고주의를 조성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넷째, 일반인은 훌륭한 스포츠선수를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좋은 인성을 갖춘 선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만큼이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스포츠선수는 자신의 성공 여부에 있어 도덕성보다는 경기력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선수들은 본인의 경기력과 성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덕성은 자신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판단 성향의 특징은 목표지향성, 유교적 윤리관, 온정주의, 집단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윤리적 스포츠를 통한 윤리적 선수 만들기
스포츠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 속에서 경험하는 관습적 규범과 문화에 의해 형성된 직관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과 학습에 의해 내재화된 그들의 직관은 스포츠조직 속에서 도덕적 믿음으로 공유되기에 쉽게 바뀌지 않으며, 그러한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스포츠계 윤리적 문제를 단지 선수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실제 몸담고 생활하는 스포츠조직 문화와 풍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선수의 비윤리적 판단과 행동은 구조화되어 있는 스포츠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면이 있다. 특히 결과와 승리를 강조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포츠선수들은 경기결과와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 안고 있다.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 풍토는 스포츠선수들의 목표지향성을 강화하고 결과론적 윤리관을 형성하며,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편향성으로 이어져 때로는 자신들의 비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윤리의식 증진을 위한 스포츠윤리 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스포츠 자체를 윤리적인 판단과 실천이 가능한 구조로 창출해냄으로써 그러한 문화와 풍토 속에서 윤리적인 선수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스포츠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윤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스포츠선수의 윤리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스포츠윤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포츠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발생 이후, 개인에 대한 처벌과 제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개인의 직관은 도덕적인 직관일 수도, 혹은 비도덕적인 직관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스포츠선수들의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스포츠선수의 직관을 윤리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올바른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스포츠가 변해야 선수도 변할 수 있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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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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