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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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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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는 우리 모두의 숙제…P4G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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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식량이 코로나19 백신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식량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아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약 1억 9000만명이 늘어났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8.9% 수준인 6억 9000만명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특히 개도국 취약계층의 영양 불량인구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개도국 등의 취약계층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으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벨위원회가 지난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식량은 인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우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뉴스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이로 인한 식량불안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지역에서는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유럽 최대의 밀·옥수수 재배지가 대흉작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역대 최장의 장마와 호우·태풍 등으로 인해 쌀, 채소류 등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은 기후 역사에 있어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만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태풍·홍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식량부족 위기에 처했다. 그런 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던 망고나 파파야 같은 아열대 작물들의 재배가 늘고 있고 경북에서 주로 재배되는 사과의 재배지역이 강원도 지역까지 북상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식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농업과 농촌 분야에 중도한 도전이자 기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각 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점진적 변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탄소 정밀농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가축 사육과정에서의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사료 개발·보급,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농식품의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식품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식량·농업 분야 문제 해결 위해 민관 파트너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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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식량·농업세션 홍보영상 캡처. |
또한 기후위기가 식량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노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동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식량·농업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을 주제로 정하고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지원 사례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협력 사업 모델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식량·농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 분야별, 정부·시민사회·기업 등 주체별 의견이 모두 다양한 만큼 P4G와 같은 채널을 통한 논의의 장 마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식량·농업 세션에서의 논의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UN푸드시스템 정상회의로까지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우리 모두의 숙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업인, 소비자, 식품 관련 유통·가공업 종사자 등 주체별로 각각의 ’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4G 식량·농업 세션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바꿔나갈지 인식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