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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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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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찰자산 협력과 대북 억제 효과

한미일 세 정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미일은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고 다방면의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를 했다. 그 일환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문건 3건을 결과물로 채택했다.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군사훈련, 정보공유, 사이버 안보 등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은 3국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약’을 통해 3국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실천적인 공동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인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3국의 정찰자산 협력이며 이에 따른 대북 억제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극도로 제한된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모든 가용 정보 수단을 종합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등과 같은 민감한 전략무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감시정보를 조합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과정이 신속히 이뤄져야만 의미있는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의 직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3국의 대북 정찰자산 협력 필요성이 언급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숙제와 3국 간의 공동의 정찰·대응 역량 증진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즉,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감시역량 증진과 미사일 요격 훈련을 포함한 연례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 협력의 원칙과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구체적인 안보협력의 실천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최근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을 보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각기 다른 전술무기들을 불규칙하게 교차 발사하는 형태로 한·미 방공시스템의 탐지·분석을 방해해 왔다. 이 때문에 북한 지하 핵실험 장소와 북의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할 수 있는 한미일 정찰 자산의 실시간 협조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담의 북핵·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합의는 실효적 효과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제기된 공약으로 올해 말까지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실행 시한을 못박았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 그리고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한 삼각 정보 공유망이 구축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다 촘촘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 군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적의 기지 전역을 정밀히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지상의 5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 ‘키홀’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3년부터 정찰위성을 운용해 왔다. 신형 수중음파탐지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인 아사히함도 갖추고 있다.
즉, 3국간에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원점, 비행 방향, 고도, 속도, 탄착 예상지점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오차 및 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대응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북핵 미사일 도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차세대 합동전영역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JADC2) 개발과 연계해 실시간 정보공유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안보협의체’가 발족됨에 따라 그 동안 취약점으로 놓여있었던 북동태평양·동아시아 지역안보의 구조적 공백이 채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한미일 3국 간의 협의체를 토대로 더 나아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오커스(AUKUS) 회원국들과 연대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확장정보협의체 운용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 이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능동적 대응역량을 확장하고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