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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필수선박, 모두 국적선사 운영…비상상황에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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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은 모두 국적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자 헤럴드경제 <해외 소유 또는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의 경우 긴급 동원 어려워…안보 위협>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국가필수선박 중 벌크선의 절반 가량이 중국에서 제조되었음. 아울러, 해외소유 선박인 경우 긴급 동원이 어렵고 안보 위협이 발생함

[해수부 설명]

□ 국가필수선박은 모두 국적선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이 지정돼 비상상황시 동원 가능합니다.

 ㅇ 중국에서 제조됐거나 해외 소유의 선박이어서 비상 시 동원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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