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적격심사 방식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Check&Bal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ㅇ그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25.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044-20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