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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최소 가입금액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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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가입금액(40만원)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한국일보 <尹 ‘청년도약계좌’…저소득 청년 70% “가입할 돈조차 없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일보에서는 11월 13일 「尹 ‘청년도약계좌’…저소득 청년 70% “가입할 돈조차 없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득을 고려하면 최소 가입금액인 매달 40만원의 저축이 쉽지 않으며, 소득 하위 30% 이하 청년가구 중 30.7%만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령, 소득요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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