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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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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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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세금의 부과, 징수, 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복제도
· 권리보호요청 제도 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국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가 있을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경우 시정

(공정한 세무조사)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 있을 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납세자의 불편 해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후 결과 안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용은?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국세 관련 고충 상담 가능
· 전국 세무서에 설치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3)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고충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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