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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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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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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판정 기준>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X' 1개 이상 ▶ 수입 중단

■ 수입위생평가
(Import Sanitation Assessment)
- 수출국의 위생관리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

<평가절차>
1단계: 수입국의 수입허용 → 식약처의 위생평가 설문서 송부
2단계: 수입국의 답변서 제출 → 식약처의 답변서 검토
3단계: 식약처의 수출국 현지조사
4단계: 식약처의 수입허용여부 결정
5단계: 양국 간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6단계: 식약처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절차 진행

수입위생평가 완료된 수출국에서 수입 가능
축산물: 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
특별위생관리식품: 어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동물성 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 및 기타 알제품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 방지
* 각 공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관리
· 조사평가(연 1회)
· 연장평가(3년)

수입배추김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비율(%)
55%(22년) → 88%(23년) → 10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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