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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이제 광역지자체에 등록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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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이제 광역지자체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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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5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에 등록한다!

■ 마리나업이란?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
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③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마리나선박이란?
요트·보트 등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선박

■ 마리나업 등록 사무의 지방이양
「마리나항만법」이 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던 마리나업을 '25년 5월 1일부터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현행)
마리나업 등록·관리 관련 업무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

(변경)
마리나업 등록·관리 관련 업무를 광역지자체가 수행

■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마리나업 사무는?
·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접수
· 지위승계신고 수리
·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리
· 이용약관의 신고 수리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분양·회원모집 계획의 접수
· 위반행위 시정명령
· 등록취소·영업정지 명령
· 과태료 처분 등 마리나업·마리나선박·종사자의 관리·감독·민원 처리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은 현행과 같이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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