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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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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씩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 적금 금리 이자(최대 연 5%)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자 월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 원)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1440만 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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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의 미래 투자와 위기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까지 입니다.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 적금 금리 이자(최대 연 5%)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3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자 월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자활근로 참여자 최대 월 35만 원)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1440만 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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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