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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공정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공정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공정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공정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 타인에게 제공 불가
- 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불가
(외부위원)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국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으로 구성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시 심의하여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
(심의 요청)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결과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지방청·세무서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
(심의 요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1.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국세청 재심의 대상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사업자
→ 국세청 재심의 대상
3.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국세청 재심의 대상
4.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5.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 타인에게 제공 불가
- 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불가
(외부위원)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국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으로 구성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시 심의하여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
(심의 요청)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결과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지방청·세무서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
(심의 요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1.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국세청 재심의 대상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사업자
→ 국세청 재심의 대상
3.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국세청 재심의 대상
4.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5.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